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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문신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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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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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법안'은 국회 논의 중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문신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신사 자격과 면허 관련 규정 등을 규정해 의료법으로 처벌받아 온 비의료인의문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신사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예비 시부모 집에 갔다가 발목에 있는 '문신'을 들킨 뒤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예비 시부모 집에 갔다가 발목에 있는 '문신'을 들킨 뒤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의료계가 문신사의문신시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비의료인의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 앵 커 ▶ '눈썹문신은 미용인가 의료행위인가?' 논란이 끊이지 않죠.


    법원에서조차 엇갈린 판결로 많은 문신사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에게도 자격을 갖추면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파격적인문신으로 가득했던 배우 나나는 몸에서 거미줄 등을 쳐내고 예전 상태를 되찾았다.


    /인스타그램 신사임당 ‘초충도(草蟲圖)’마냥 온몸에 동물 농장을 꾸렸던 아이돌 출신 배우 나나(34)는 2년째문신제거 시술을 받고 있다.


    중앙공원롯데캐슬공식홈페이지


    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또 다른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신사를 국가 면허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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